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목적 위장전입 예방 안내
[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을 앞두고 2021년 11월 11일부터 2022년 5월 14일까지 거주할의사 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사위의 방법으로 위장전입해 선거인명부에등재하게 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장전입 사례로 ▷사람이 ...